"택시노동자 분신에도 월급제 무력화 시도"…전국적 시행 앞두고 논란
입력: 2024.01.29 16:19 / 수정: 2024.01.29 16:19

민주노총 서울본부 기자회견

전국민주노동총연맹(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택시월급제 확대 법률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당국에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황지향 기자
전국민주노동총연맹(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택시월급제 확대 법률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당국에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황지향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오는 8월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앞둔 가운데 택시 노동자들이 행정당국을 향해 "택시월급제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민주노동총연맹(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1년부터 개정 법안을 우선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택시 사업주들은 법을 준수하지 않았고 서울시는 묵인했다"며 "행정당국은 오는 8월 전국 확대 시행되는 택시월급제에 훈령이나 메뉴얼을 준비하는 대신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택시운동사업자의발전에관한법률(택시발전법)에 따르면 오는 8월24일부터 주 40시간 노동에 따른 월급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지난 2019년 8월 개정된 택시발전법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공포 후 5년 이내 대통령이 확대 시행일을 정하지 않을 경우 5년이 지난 올 8월24일부터 전국적으로 자동 시행된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부터 우선 시행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한 달에 26일 이상 출근해 기준금을 납부해야지만 월급이 나오고 하루라도 빼먹으면 기준금이 월급에서 차감되는 것을 관리제, 월급제 시행이라고 볼 수 있냐"며 "서울시는 법이 온전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법을 준수해달라는 택시 노동자 고(故) 방영환 씨에게는 부당해고, 최저임금 미지급, 노동 탄압을 자행해 분신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택시 월급제 확대 시행 예고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지자체, 고용노동부는 이를 무력화하려 하는데, 행정당국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방 씨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방 씨는 지난해 9월 택시 노동자 완전 월급제를 주장하다 분신해 숨졌다. 방 씨가 일하던 운수회사 대표 정모(52) 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방 씨를 부당 해고하고, 소송을 통해 복직한 피해자에게 고의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멸시·폭행·협박해 결국 분신 사망하도록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시는 방 씨의 죽음 이후 전액관리제 이행 점검 현장 전수조사에 나섰다. 전액관리제는 법인택시기사가 운송수입 전액을 근무 당일 납부하고 매월 고정급을 받는 월급제 방식이다. 2019년 8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납금제가 완전 폐지되고 2020년 1월 전액관리제가 도입됐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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