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황의조 4차 조사…"조만간 불법촬영 혐의 유무 판단"
입력: 2024.01.29 14:24 / 수정: 2024.01.29 14:24

지난 25일 4차 조사…28일 출국금지도 해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5일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를 한 차례 더 불러 네 번째 소환 조사를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더팩트DB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5일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를 한 차례 더 불러 네 번째 소환 조사를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가 지난 25일 네 번째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황 씨의 혐의 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5일 황 씨를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했다고 29일 밝혔다. 네 번째 경찰 조사다. 황 씨 측은 불법촬영이 아니었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를 상대로 추가 소환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황 씨 출국금지 조치도 연장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조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했다"며 "황 씨와 관련자 진술, 확보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 분석해 (황 씨의) 혐의 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 씨는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영상통화로 신체 노출 장면을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황 씨 불법촬영 혐의 피해 여성은 2명으로 파악됐다.

황 씨는 지난해 11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18일 황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피해 여성 2명도 조사해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 12일과 15일에도 황 씨를 불러 2·3차 조사를 실시했다. 2차 가해 혐의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 16일 황 씨의 출국을 금지했다. 경찰은 황 씨가 계속해서 출석을 지연해 왔고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황 씨 측은 이에 반발, 다음날인 지난 17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수사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만 경찰은 황 씨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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