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인권위원장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해야"
입력: 2024.01.29 11:21 / 수정: 2024.01.29 11:21

"국정조사, 독립조사기구 구성 등 협조해야" 성명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정부에 이태원 특별법 공포를 총구했다. 사진은 지난 2021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송 위원장 모습 /남윤호 기자(현장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정부에 이태원 특별법 공포를 총구했다. 사진은 지난 2021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송 위원장 모습 /남윤호 기자(현장풀)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29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특별법)의 조속한 공포를 정부에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예견된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및 유가족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와 위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특별법 공포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독립조사기구 구성 등 필요한 모든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적극 협력하고, 책임자에 대한 상응한 조치,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후속조치 등 전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위원회(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대한민국의 자유권규약 이행 제5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피해자와 유가족에 적절한 배상과 추모 제공, 재발방지 보장 등을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참사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골자로 한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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