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진행
정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대신 주고 추후 받아내는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앞줄 오른쪽 셋 번째)이 2023년 11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한부모가족 축제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정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대신 주고 추후 회수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선지급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하는 제도를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다만 회수율은 15%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이에 여가부는 회수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양육비 선지급과 함께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 공개도 약속했다.
여가부 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 가운데 이혼한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2018년 78.8%, 2021년 80.7%를 나타냈다. 10명 중 8명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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