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대형학원서 서울사랑상품권 사용 못한다
입력: 2024.01.28 11:15 / 수정: 2024.01.28 11:15

소상공인 중심으로 가맹점 개편…매출 30억↑ 학원·귀금속매장 제외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대형 학원에서 서울사랑상품권 결제를 제한한다. /남용희 기자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대형 학원에서 서울사랑상품권 결제를 제한한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대형 학원에서 서울사랑상품권 결제를 제한한다.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입시학원 및 귀금속 취급 매장 등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일부 가맹점에서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시와 자치구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상품권으로 시내 학원, 식당, 카페 등 서울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2020~2023년 누적 발행 규모는 약 4조5000억 원이며, 가맹점은 26만7604곳이다.

이번 사용처 개편은 지난해 2월 행정안전부의 지침 개정에 따른 조치다.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 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시는 지침에 따라 서울사랑상품권 서울형 가맹점 등록거부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제한 대상이었던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대기업·중견기업 운영 직영 편의점, 음식점, 영화관 △금융·부동산 및 사행·유흥업에 더해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입시학원 및 귀금속 취급 매장 △골목형상점가 내 입점한 대형 프랜차이즈 생활잡화점 등을 추가했다.

지난해 기준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입시학원은 49곳, 귀금속 취급 매장은 17곳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사용이 제한되는 가맹점 목록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상품권 발행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가맹점을 개편했다"며 "상품권 사용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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