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비를 내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한 전 서울 강북구청장이 26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술에 취해 택시비를 내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한 전 서울 강북구청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우철 판사는 26일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겸수 전 강북구청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시간 주요 공직을 맡아 지역사회에서 모범이 될만한 준법정신을 갖고 있어야 마땅함에도 야심한 시각 택시 하차를 완강히 거부하고 손으로 경찰의 목을 밀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전직 구청장임을 내세우며 경찰관을 무릎 꿇고 사과하게 한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공인 의식"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만취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했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박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12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해 택시비를 내지 않은 채 하차를 거부하고, 파출소로 인계된 후에는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구청장은 택시 기사와 승강이 도중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느냐. 내가 전 강북구청장"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구청장은 이튿날 택시 기사와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택시비도 지불했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재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전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3선 구청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