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성 없고 피해자 측 용서 받지 못해"
서울남부지검이 임금체불 해결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 정모(52)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김영봉 기자 |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검찰이 임금체불 해결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 정모(52)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 10단독 최선상 판사 심리로 열린 정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방 씨를 부당 해고하고, 소송을 통해 복직한 피해자에게 고의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멸시·폭행·협박해 결국 분신 사망하도록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방 씨 사망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는 등 진지한 반성도 보이지 않는다"며 "비록 피고인이 방 씨 유족을 위해 공탁했다고는 하나, 피해자 측이 진정 어린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은 방 씨가 사망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자신보다 20살 많은 근로자를 주먹으로 수회 구타해 중한 상해를 입히기도 하는 등 사회적 지위와 권한을 악용해 약자인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탄압했다"고 지적했다.
방 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해 왔고, 다수 폭력 범죄도 저질러 왔다"며 "우리 사회가 그간 피고인과 같은 사람에게 관대하게 처벌해준 결과 노조 활동을 통해 인간적 삶을 꿈꿨던 피해자가 생을 달리했다. 중형으로 다스려 달라"고 요청했다.
정 씨 측은 폭언과 협박 등 행위가 방 씨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망인의 사망에 대해 깊이 애도하고 있다"면서도 "망인의 사망은 여러 가지 사정이 복합적으로 개입돼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 행위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3월24일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방 씨의 턱을 손으로 밀치고, 4월10일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8월24일에는 1인 시위를 하던 방 씨에게 화분 등을 던지려고 위협한 혐의도 있다.
정 씨는 방 씨가 사망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해 11월3일 회의 중 언쟁을 하던 택시기사 A(72) 씨의 얼굴을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리고 소화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도 있다.
방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임금체불과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방 씨는 9월22일 정 씨의 처벌을 원하는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한 뒤 같은 달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었다. 방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분신 열흘 만인 10월6일 결국 숨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정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정 씨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5일 열린다.
kyb@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