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의위, 10분의 1 이상 청년 참여
100명 이상인 위원회 민간위원 공개 모집
4900여개에 달하는 각종 행정·심의위원회에 청년 참여가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5일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은 만 19~39세 청년을 위촉하도록 권고했다. 사진은 유철환 권익위원장이 11일 오전 세종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4900여개에 달하는 각종 행정·심의위원회 위원의 10% 이상을 19~39세 청년으로 위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심의위원회 등 운영 합리성 제고 방안 브리핑’을 열고 "행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전문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운영을 공정하게 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등 13개 소관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65개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는 소관 사무 자문, 협의, 심의·의결을 위해 복수 구성원으로 이뤄진 4903개 행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민간위원 6만4000여명을 포함한 총 8만7000여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권익위는 우선 각 위원회에 청년세대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의 10분의 1 이상 청년 참여를 추진하도록 했다. 기존 만 19~34세이던 청년 연령은 만 39세까지로 상향했다. 연령을 높여 보다 전문성 있는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위원 100명 이상인 30여개 위원회부터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하도록 권고했다. 내부에서 위원을 추천하면서 지속 제기됐던 공정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특정인의 지속적 연임과 중복 위촉도 제한하도록 했다. 최대 6년을 넘어 위촉되지 않게 하고, 3개 위원회 이상 위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 여부를 사전 점검하게 했다.
지난 3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광역 및 공직유관단체 소속 위원회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통·폐합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겼다. 현재 광역은 230개, 공직단체는 153개 위원회가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위원회 운영이 실질화돼 국민의사를 반영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각종 위원회가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해 보탬이 되는 정책 결정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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