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출신 아닌 기간제교원 호봉 제한은 차별"…인권위 판단
입력: 2024.01.25 12:00 / 수정: 2024.01.25 12:00

기업 출신 62세 이상 기간제교원에 14호봉 제한

교육공무원 출신이 아닌 62세 이상 기간제교원에게 교육공무원 정년퇴직 시 호봉을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송두환 인권위원장 /더팩트 DB
교육공무원 출신이 아닌 62세 이상 기간제교원에게 교육공무원 정년퇴직 시 호봉을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송두환 인권위원장 /더팩트 DB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교육공무원 출신이 아닌 62세 이상 기간제교원에게 교육공무원 정년퇴직 시 호봉을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 씨는 사기업에서 정년퇴직 후 모 교육청 소속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됐다. 이후 A 씨는 62세가 된 해에 근무지를 옮겨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됐다.

이 과정에 A 씨는 20호봉이 깎인 14호봉만 인정받았다.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라 정년으로 퇴직했을 때 14호봉을 넘지 못하도록 한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제4조 제3호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A 씨는 교육공무원으로 퇴직한 적 없기 때문에 해당 예규를 적용하는 것이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교육청 교육감은 "재직기간이 짧아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없는 교원을 정년퇴직 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때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면서 사기업 퇴직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면 역차별이 될 수 있어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62세 이상 기간제교원의 호봉을 산정하면서 직역연금 수급자와 국민연금 수급자를 모두 14호봉으로 제한하는 것은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예규는 국민연금 수급자인 사기업 정년퇴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게 합리적이고 교육공무원법 제47조도 교육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외의 퇴직자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해당 예규를 적용하지 말고 A 씨의 호봉을 정정할 것을 권고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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