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창호·조명 고효율 제품으로…교체비 지원
입력: 2024.01.25 06:00 / 수정: 2024.01.25 06:00

서울시 새빛주택 지원사업
단독·다가구 최대 500만원, 공동주택 300만원


서울시가 노후 주택 창호와 조명 교체비용을 지원한다. 고효율 단열창호 교체 뒤 모습. /서울시
서울시가 노후 주택 창호와 조명 교체비용을 지원한다. 고효율 단열창호 교체 뒤 모습. /서울시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노후 주택 창호와 조명 교체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25일부터 창호·조명 등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다. 지난해에는 363가구에 9억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750가구에 15억 원을 투입한다.

지원항목은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으면서도 시공이 간단한 단열 창호와 LED 조명이다. 주택 냉난방 공간 외벽의 저효율 창호를 단열 창호로 모두 교체하거나 주택 내부 형광등, 백열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

다가구 주택은 가구의 절반 이상이 저효율 창호·조명을 모두 교체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확장되지 않은 외부 발코니나 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의 창호, 기설치된 LED 조명을 교체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창호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 LED 조명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또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원한도는 공사비 70% 이내로,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다가구주택 500만 원, 아파트·빌라·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 300만 원이다.

신청은 올 11월 6일까지 받는데 예산 소진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전 방문 점검, 보조금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온라인은 시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지원시스템에서 신청을 받는다. 저탄소건물지원센터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버려지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건물 온실가스 감축과 주거환경 개선, 일거양득인 새빛주택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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