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학력차별 개선' 인권위 권고에 연세대 '거부'
입력: 2024.01.24 15:06 / 수정: 2024.01.24 15:06
24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직원 채용 시 학력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연세대학교가 거부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24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직원 채용 시 학력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연세대학교가 거부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직원 채용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력을 제한하거나 출신 학교 이름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를 연세대학교가 거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부분 대학이 직원 채용 시 학력차별 개선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한 반면, 연세대는 회신하지 않았으며 인권위의 회신 촉구에도 끝내 회신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조선대는 "직원 채용 심사위원에게 지원자의 출신학교 정보는 제공하지 않겠다"면서도 "일반행정 직원 채용 시 학력 제한을 당장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연세대는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조선대는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인권위는 10개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권조사 결과, 지난해 6월28일 8개 대학에 학력제한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으며 9개 대학에는 출신학교를 알리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조사 결과 대학별로 직원 채용시 직군이나 고용형태에 따라 요구되는 학력 수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기능관리업무의 경우 학력 제한이 없었으나 특정자격요건이 요구되는 기술직에 대해서는 대학마다 차이가 있었고, 일반행정업무의 경우에는 대부분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채용과정에서 학력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본질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 없이 형식적으로 특정 학력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특히 출신학교까지 공개해 심사하는 것은 대학 서열화에 근거해 특정 학교 출신을 우대 및 배제하거나 특정 학교에 대한 편견이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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