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말아야"
입력: 2024.01.24 15:09 / 수정: 2024.01.24 15:09

경제단체, 27일 법 시행 앞두고 정부·여당 유예 요청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 정의당은 24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민의힘은 경제단체의 요구만을 들어 무리하게 중처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을 촉구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봉 기자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 정의당은 24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민의힘은 경제단체의 요구만을 들어 무리하게 중처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을 촉구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 정의당은 24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민의힘은 경제단체의 요구만을 들어 무리하게 중처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을 촉구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죽고 다치는 노동자는 보이지 않나"며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중처법을 개악하거나 무력화하는 시도에 시민사회와 노동단체들은 연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적용 유예 연장이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한 피켓 시위도 벌일 예정이다.

중처법은 지난 2021년 1월 국회를 통과한 후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상시 노동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 적용이 2년 더 유예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청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처법 추가 유예 입법 촉구’ 브리핑을 열고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 아직도 어떻게 안전보건 의무를 확보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83만7000개 사업장에 준비할 기회를 주시기를 머리 숙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yb@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