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철도안전법 위반·업무방해·열차운행 방해·상해·폭행 혐의로 전장연 활동가 유진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4월 탑승 선전전을 벌이는 전장연의 모습.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경찰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철도안전법 위반·업무방해·열차운행 방해·상해·폭행 혐의로 전장연 활동가 유진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유 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께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에서 탑승 시위를 벌이고 다음역인 혜화역에서 하차를 거부해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열차 승하차 도중 철도 종사자를 깨물고 다치게 한 혐의도 더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전장연은 지난 22일 오전 8시께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 23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이 과정에서 유 씨와 이형숙 서울장앤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현행범 체포됐다.
오이도 참사는 2001년 1월22일 70대 장애인 부부가 설 명절을 맞아 가족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 리프트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