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적절하지만 교수자유 제한 최소화"
류 교수 "굉장히 다행…유죄 부분은 항소"
강의 중 일제강점기 당시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24일 오전 해당 발언에 대해선 무죄, 정대협 교육 관련 발언에 대해선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022년 11월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류 전 교수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란 취지로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만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24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해당 발언이 통념에 어긋나고 비유도 부적절하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발언의 전체 내용과 표현 맥락을 보면 위안부가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됐다기 보다 취업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수에게는 학습적 대화와 토론을 통해 새롭고 다양한 비판과 자극을 받아들여 연구 성과를 발전시키는 행위로서 자체가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적 과정"이라며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비춰 보면 교수의 자유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정대협 간부가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북한과 연계돼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 등 발언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류 전 교수는 재판을 마치고 나와 "재판부가 제 입장을 (고려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해줘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발전사회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고 말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 "정대협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북한과 연계돼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 등 발언으로 정대협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정의연 등 시민단체들은 같은 해 9월 류 전 교수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류 전 교수는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약 4년 만에 1심 판단이 나왔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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