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류석춘, 1심 벌금 200만원 선고
입력: 2024.01.24 10:25 / 수정: 2024.01.24 10:25
강의 중 일제강점기 당시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24일 오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022년 11월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류 전 교수 /남용희 기자
강의 중 일제강점기 당시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24일 오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022년 11월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류 전 교수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24일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란 취지로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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