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 "강제규제도 교육수단"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사용을 제한한 A 중학교가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사용을 제한한 A 중학교가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중학교는 "학생생활규정이 면학 분위기 조성, 사이버 범죄 예방, 교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학생의 자율적 관리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강제규제도 교육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현행 규정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7월 A 학교에 학생생활규정 중 휴대전화 제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학생생활규정이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A 학교의 입장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하기보다는 자체 토론을 통해 규율을 정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욕구와 행동을 스스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교육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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