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이태원 참사 당일 압사 관련 신고를 받고도 대응하지 않은 이태원 파출소 경찰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세정 기자 |
[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이태원 참사 당일 압사 관련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혐의로 이태원 파출소 경찰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은 22일 이태원 파출소 당시 순찰팀장인 A 경감과 B 경위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경감과 B 경위는 이태원 참사 당일 오후 6시34분께 압사를 언급한 112 신고를 받고도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다. A 경감은 당시 1건, B 경위는 10건의 신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 경감은 이태원 참사 당일과 지난 2022년 10월31일 112시스템에 현장 출동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한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도 있다.
이날 검찰의 추가 기소로 현재까지 이태원 참사로 기소된 피고인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21명이 됐다. 이 외에도 법인 2곳이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