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집중단속
입력: 2024.01.23 06:00 / 수정: 2024.01.23 06:00

전통시장 상인 대상 고금리 일수대출도 수사

29일부터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표시하면 형사입건되거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 검정 결과 모습. /서울시
29일부터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표시하면 형사입건되거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 검정 결과 모습. /서울시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허위표시 집중단속에 나선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2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전통시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축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오인하게끔 진열하는 행위도 단속에 포함된다. 예컨대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판매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되거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번 수사는 명절 기간을 틈타 늘어나는 제수용품 원산지 허위 또는 미표시 등 민생침해범죄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설날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는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행위 단속에도 나선다.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소액 대출의 법정 이자율인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거나 대출 이자를 미리 공제한 후 대출금을 지급하는 행위 등을 수사한다. 전통시장별 담당 수사관을 지정해 상주토록 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받는다.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에 착수하고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처분을 내린다.

시는 불법행위 수사는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과 시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농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명절 성수기에 제품 원산지를 속이거나 소상공인에게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특별단속키로 했다"며 "고금리·고물가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불법행위가 성행하지 않도록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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