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기본급 기준 최저임금→생활임금 임협 체결
사측 '통상임금=기본급' 논리로 지급 거부…"수당 줬다"
서울사회서비스원 노사가 임금 소급 지급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가 22일 오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혜승 기자 |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사회서비스원 노사가 임금 소급 지급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기본급 책정기준을 최저임금에서 서울시 생활임금으로 바꾸는 지난해 임금협약을 지난달 체결했는데, 사측이 '통상임금이 기본급'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인상분 소급 지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22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지난해 지급됐어야 하는 소급분은 아직도 지급이 안된 '체불' 상태로 남아있다"며 "사측에 수차례 임금협약 이행 요청을 했지만 사측은 더 이상 지급할 것이 없다며 지급 의무를 부정하고 있다. 체불상태가 이어진다면 단체협약 위반과 임금체불 등과 관련한 법적 조치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기본급은 근로계약시 체결한 근로시간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기본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서사원 소속 돌봄노동자들의 협약 체결 전 기본급은 205만1820원이었다. 지난달 맺은 임금협약에 따라 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 1만1157원을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적용하면 233만1813원으로 인상된다.
협약서 내용대로라면 사측은 소속 노동자들에게 월 28만 원의 인상분을 소급해 지급해야 한다. 기본급 적용 시점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는 내용에 따라 12개월 모두 협약을 적용해 노동자 1명당 연 336만 원의 인상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반면 사측은 임협 내용 중 기본급을 통상임금으로 해석했다는 해명이다. 교통비와 식비 등 수당을 이미 지급해 통상임금이 올랐으니 기본급 인상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생활임금의 산입 범위를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으로 규정한 시 생활임금 고시를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기본급을 통상임금으로 해석한 사측의 주장은 논리가 빈약하다는 지적이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 등을 모두 합친 개념이기 때문이다. 교통비·식비 등을 기본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시 지침과도 어긋난다.
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서울시 감사에서 2021년 성과급 당시 식대보조비 및 교통비 등 기본급 이외의 항목을 포함해 성과급을 지급한 것을 두고 환수조치를 내렸다"며 "사측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2021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은 성과급을 지급할 때 기본급에 지급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같은 해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편람 가이드라인은 기본급에 직원들의 근로환경의 개선 등을 위해 지급되는 식대보조비 및 교통보조비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시는 종합감사에서 "서사원에서는 급식비 13만 원 및 교통비 15만 원을 기본급에 포함해 총 6억9382만 원을 지급했고 5797만 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및 공기업담당관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따른 성과급 과다 지급분 환수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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