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반영…연장근로수당 기준은 유지
앞으로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1일 8시간 초과가 아닌 1주 40시간 초과로 판단한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 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앞으로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1일 8시간 초과가 아닌 1주 40시간 초과로 판단한다.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이 같이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
이는 지난달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1일 8시간 초과분을 합산하는 방식이 아닌 1주간 총 40시간을 기준으로 초과분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1주 총근로시간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1일 연장 근로시간의 합이 12시간을 넘어서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해왔다.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법의 최종 판단 및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지만 건강권 우려도 있는 만큼 고용부는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 모두 근로시간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 단위 근로시간이 법정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의 기존 해석은 바뀌지 않는다. 법정근로시간 외 이뤄지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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