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D-5’…양대노총 “유예 강력 반대”
입력: 2024.01.22 11:55 / 수정: 2024.01.22 11:55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 적용

더불어민주당·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와 양대 노총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은 발언하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새롬 기자
더불어민주당·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와 양대 노총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은 발언하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숨은 거래 대상이 아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계와 야당 환경노동위원회가 중처법 유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여당은 경영계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2년 유예’ 요구에 따라 유예안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적용유예 연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노총·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정의당 환노위 위원들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2500만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등지고, 중처법 적용유예를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과연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진정 국민을 위한 공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을 유예해 온 지난 2년간 무엇을 했기에 ‘중소기업들이 살얼음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 하냐"며 "그동안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무계획, 무대책, 무성의로 일관해 왔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와 양대 노총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은 발언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새롬 기자
더불어민주당·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와 양대 노총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은 발언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새롬 기자

노동계는 중처법이 3년 동안 유예된 만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중처법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이유가 경영상의 어려움이라면 국민들이 중처법을 적용해달라는 이유는 일터에서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건강 때문"이라며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자의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은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3년의 유예기간 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 나갔고, 노동자의 안정을 위한 조치는 시행되지 않았다"며 "입만 열면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의 법치가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는 적용되지 않는 현실이 분노스럽다"고 말했다.

중처법은 지난 2021년 1월 국회를 통과한 후 2022년 1월27일 처음 시행됐다. 상시 노동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안 통과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정부·국민의힘과 경영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법 적용을 2년 더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산재 사망자 2223명 중 1372명(61.7%)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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