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원 노조 "생활임금 적용 기본급 인상분 당장 지급하라"
입력: 2024.01.22 13:23 / 수정: 2024.01.22 13:23

"사측, 임금협약 어기고 소급분 미지급"

서울사회서비스원(서사원) 노조가 사측과 체결한 임금협약에 따라 지급돼야 할 돌봄노동자들의 기본급 인상분이 체불되고 있다며 지급을 촉구했다. 체불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가 22일 오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혜승 기자
서울사회서비스원(서사원) 노조가 사측과 체결한 임금협약에 따라 지급돼야 할 돌봄노동자들의 기본급 인상분이 체불되고 있다며 지급을 촉구했다. 체불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가 22일 오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혜승 기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사회서비스원(서사원) 노조가 사측과 체결한 임금협약에 따라 지급돼야 할 돌봄노동자들의 기본급 인상분이 체불되고 있다며 지급을 촉구했다. 체불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22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자 임금 체불 사태를 서울시가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은 "사측은 파업 이후 임금협약을 체결해놓고서 이제 와서 지급 의무를 부정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조합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해 지급됐어야 하는 소급분은 아직도 지급이 안된 '체불' 상태로 남아있다"며 "사측에 수차례 임금협약 이행 요청을 했지만 사측은 더 이상 지급할 것이 없다며 지급 의무를 부정하고 있다. 체불상태가 이어진다면 단체협약 위반과 임금체불 등과 관련한 법적 조치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서사원 노조는 지난달 28일 기존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하던 기본급에 2023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을 적용한다는 협약을 사측과 체결했다.

기본급은 근로 계약시 체결한 근로시간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기본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서사원 소속 돌봄노동자들의 협약 체결 전 기본급은 205만1820원이었다. 협약에 따라 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 1만1157원을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적용하면 233만1813원으로 인상된다.

협약서 내용대로라면 사측은 소속 노동자들에게 월 28만 원의 인상분을 지난해 지급했어야 한다. 기본급 적용 시점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는 내용에 따라 12개월 모두 협약을 적용해 노동자 1명당 연 336만 원의 인상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오 지부장은 "사측은 협약체결 사진까지 찍고 더 못해줘서 미안하다며 신의로 맺은 임금협약 합의가 새해가 되니 이제는 약속에 대해 줄 돈 자체가 없다고 한다"며 "줄 돈부터 당장 먼저 지급해 노사관계의 신의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돌봄 노동자들은 법적 대응과 함께 끝까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은 "서사원은 기본급 지급 거부를 통해 힘없는 돌봄노동자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왜 공적 돌봄을 지켜온 돌봄노동을 불안정하게 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사측은 임금협약 체결 후 기본급을 통상임금으로 이해했고 그동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교통비와 식비 등을 이미 지급했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사측이 작성한 임금체계 개편안에도 기본급과 교통비 등 각종 수당을 통합하는 것으로 언급돼 있다"고 꼬집었다.

또 "사측은 임금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하루 2건 이상 서비스 매칭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했는데 현재 서사원 능력 봤을 때 하루 2건 서비스 매칭은 불가능하다. 대놓고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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