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약 팔아요"…중고거래 상습사기 30대에 실형
입력: 2024.01.20 00:00 / 수정: 2024.01.20 00:00

중고거래 사이트 14회 걸쳐 허위판매글 188만원 편취
'사기' 집행유예 기간 또 범행…법원, 징역 6개월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총 14회 올리고 돈만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무직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영봉 기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총 14회 올리고 돈만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무직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총 14회 올리고 돈만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무직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홍모(36)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홍 씨는 지난 2023년 1월18일부터 4월3일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다이어트약을 비롯해 고데기, 아이패드, 가방 등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14차례 올리고, 상품은 보내지 않은 채 총 188만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홍 씨는 재판이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홍 씨가 가로챈 금액이 크지 않은데도 실형이 선고된 이유는 유사한 사기 범행 전력이 있고, 10차례나 처벌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2022년 11월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 14명 중 12명과 합의했으 2명에 대해 피해액 상당액을 공탁했다. 피해액도 크지 않다"면서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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