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태원 참사' 447일만 결국 재판행
입력: 2024.01.19 15:52 / 수정: 2024.01.19 15:52

서울서부지검,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19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 2022년 10월31일 참사가 발생했던 골목 모습 일부/ 더팩트 DB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19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 2022년 10월31일 참사가 발생했던 골목 모습 일부/ 더팩트 DB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이태원 참사를 방지할 적절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참사 발생 447일만, 경찰이 송치한 지 371일 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19일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112 상황실 간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열린 핼러윈 축제 당시 대규모 인파 운집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158명을 숨지게 하고, 3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청장이 당시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류 전 과장 등 2명은 당시 대규모 인파 운집과 관련한 112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청장 등 상급자에게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용산경찰서 정보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이미 재판 중인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도 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재판 중인 파일 외에 삭제 지시를 내린 관련 파일이 추가로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19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 2022년 12월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기관보고에서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 김 청장 모습 /남윤호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19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 2022년 12월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기관보고에서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 김 청장 모습 /남윤호 기자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1월4일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사고 인지 시간을 허위로 증언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최 전 서장이 사고 발생 인식 후 바로 현장으로 이동해 구조에 착수한 점, 소방 차량 대수가 재난업무가이드 기준을 충족한 점,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종합한 결과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과장에 대해서도 관련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어 구체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해 1월 김 청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검찰은 1년여 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난 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다.

수심위는 지난 15일 참사에 대한 적절한 안전대책을 구축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김 청장을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심의위원 15명 중 공소제기 의견 9명, 불기소 의견 6명으로 의결했다. 당초 서울서부지검은 수심위에서 김 청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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