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전 대표 "항소할 것"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준강제추행과 추행약취,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준강제추행과 추행약취,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신문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 등을 보면 피고인은 계속해서 '도와주려고 했다', '그러면 방치했어야 맞냐'라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만취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옳지만 도와주는 방법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돼야 한다. 피고인이 선택한 방법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오 전 대표는 "결백하다. 항소할 것이다"고 말했다.
오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5월 술에 취한 채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의 지갑을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의 도움 요청에 응해 교통사고 위험을 막고자 했을 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추행한 사실이 결코 없다. 재판부에서 실체를 밝혀주실 것을 바란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오 전 대표는 지난 2001년 평화주의 신념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았다. 지난 2021년에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sohy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