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9일~2월 8일 접수
고용노동부는 2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2024년 1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 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신청할 때 요건 중 하나인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됐다.
고용노동부는 2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2024년 1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올해 E-9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1회차 총 발급 규모는 3만5000명으로 전년도 대비 73.6%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2만2332명, 조선업 1500명, 농축산업 4209명, 어업 2595명, 건설업 1632명, 서비스업 1297명이다. 업종별 초과 수요에 대해선 탄력배정분(2만 명)을 활용해 배정한다.
고용부는 "고용허가 신청이 연초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연간 도입 규모의 30% 가량(탄력배정분 포함)을 이번 1회차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부터 제조·조선·건설·서비스업에 대해서도 고용허가 신청 요건인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인력을 신속히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농축산·어업만 7일이었다.
1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다음 달 28일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조선업의 경우 2월 29일~3월8일, 농축산·건설·서비스·어업은 3월 11~1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2회차 고용허가 신청은 신규 허용 업종인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을 포함해 4월 하순께 접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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