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햄스터 잔혹살해 영상 SNS에 버젓이…"동물보호법 위반 소지" (영상)
입력: 2024.01.19 14:23 / 수정: 2024.01.19 14:23

인스타그램 27초 분량…하루 만에 삭제
네티즌 항의하자 "너도 똑같이 해주겠다"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SNS에 햄스터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더팩트> 취재 결과 지난 16일 오후 인스타그램에는 햄스터를 불태워 살해하는 27초 분량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은 온몸에 불이 붙은 햄스터가 놀이터로 추정되는 장소에 떨어지는 것으로 시작한다. 햄스터는 불이 붙은 채로 약 1m를 달려가다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영상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한 네티즌이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영상 게시자가 직접 햄스터를 살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게시자는 지난해 12월 인스타그램에 '중학교 3학년'이라고 적힌 사진을 게재했다. 또 다른 게시물에는 자신을 16살이라고 소개하는 사진도 올라와 있다.

햄스터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게시자) 신상 박제 좀 해달라", "경찰에 고발해야 한다" 등 댓글을 달았다. 이에 게시자는 "너도 동물 마냥 똑같이 해줄라니까"라고 답했다.

한 네티즌은 "너무 화가 나서 게시자 계정에 들어가 신상과 영상을 확인했다"면서 "죄 없는 동물들이 쉽게 사고 팔린 뒤 죽음에 이르고, 누군가의 유흥거리로 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에 타는 햄스터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게시자) 신상 박제 좀 해달라, 경찰에 고발해야 한다 등 댓글을 달았다. 이에 영상 게시자는 너도 동물 마냥 똑같이 해줄라니까라고 답했다. /네티즌 제공
불에 타는 햄스터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게시자) 신상 박제 좀 해달라", "경찰에 고발해야 한다" 등 댓글을 달았다. 이에 영상 게시자는 "너도 동물 마냥 똑같이 해줄라니까"라고 답했다. /네티즌 제공

논란이 일자 영상은 하루만인 지난 17일 오후 삭제됐다. 취재진은 게시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계정을 팔로우하는 등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동물보호법 1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주연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변호사는 "동물을 불태워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본인이 죽이지 않고 촬영해 게재한 행위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kyb@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