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16일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출국을 금지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경찰이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출국을 금지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황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황 씨는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영상통화로 신체 노출 장면을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황 씨 불법촬영 혐의 피해 여성은 2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18일 황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피해 여성 2명을 상대로도 조사를 실시,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해 12월14일에는 황 씨의 휴대전화 4대와 노트북 1대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마무리하는 등 증거 자료 분석도 마쳤다.
지난 12일에는 황 씨를 불러 2차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2차 가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지난 15일 황 씨를 한 차례 더 불러 3번째 소환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황 씨의 출국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에 황 씨 측은 수사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황 씨 측이) 기피신청서를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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