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총선 수개표 전가 우려…처우 개선해야"
입력: 2024.01.18 16:54 / 수정: 2024.01.18 16:54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1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사무제도를 개선해 공무원 강제동원을 멈추고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1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사무제도를 개선해 공무원 강제동원을 멈추고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공무원노조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를 앞두고 선거사무에 동원되는 공무원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1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사무제도를 개선해 공무원 강제동원을 멈추고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당 추천으로 구성되는 투·개표 참관인이 6시간 기준 10만원 상당을 받을 때 투표사무원은 14시간 기준 13만원을 수령하게 된다"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받으며 임시공휴일인 날에도 최장 14시간 가까이 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2024년 정부 편성 예산안을 기준으로 공무원노조가 계산한 금액은 시간당 9290원이다. 최저임금인 9860원에 미치지 못한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이 투·개표 사무원의 절반을 넘지 않을 것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도 60%는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며 "선관위가 수개표 방식을 도입하면 공무원 노동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토로했다.

앞서 선관위는 투명성 제고를 이유로 올해 총선에서 수검표 개표 방식을 도입하고 투표함과 투표용지 접근 권한을 공무원에게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들 단체는 "최저임금과 연동된 선거사무수당을 지급하고 공무원 노동자 외의 인력 확보 대안을 마련하라"며 "정부의 미온적 대응이 계속된다면 2024 선거사무종사자 위촉 거부 운동 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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