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수십만원 수당에 고급 승용차도…노조 '부당 원조' 등 109곳 적발
입력: 2024.01.18 10:53 / 수정: 2024.01.18 10:53

고용부, 근로시간 면제 기획감독…202곳 중 109곳 적발
94곳 시정 완료…올해 자동차·조선·철강 등 업종 확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 가공식품 도매업체 A사는 노조 위원장에 월 60만 원, 부위원장 30만 원 등 노조 간부들에게 1년간 총 2640만 원의 별도 수당을 지급했다. 부위원장에겐 일반 근로자 주거비용보다 월 25만 원을 더 줬다. 고용노동부에 적발돼 별도 수당 지급중지 노사 합의서를 체결했다.

#.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체 B사는 제네시스 등 노조전용차량 10대의 리스비 연 1억 7000만 원, 유류비 연 7000만 원을 지원해 왔다.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받고 노조는 차량 9대의 렌트 및 유지비용을 부담하고, 1대는 사측에 반납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위법 의심 사업장으로 꼽힌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109곳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공공기관 117곳 중 48곳, 민간기업 85곳 중 61곳에서 면제한도 초과, 운영비 원조, 위법한 단체협약 등이 확인됐다.

이번 감독은 사용자가 불법 운영비원조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현장의 노사법치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했다.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는 노사 교섭,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면제 시간과 인원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한도가 정해진다. 이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유형별로 불법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가 99건로 가장 많았다. 그 중 법정 근로시간면제 한도초과가 78건이었다. 이어 단체협약 미신고(30건), 위법한 단체협약(17건), 기타(10건)가 뒤를 이었다.

고용부는 위법사항 적발 후 공공 46곳, 민간 48곳 등 총 94곳에 대해 시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가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하고, 공공부문의 경우 경영평가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시정하지 않은 공공기관 1곳은 고발돼 수사받고 있다.

시정 중이거나 시정을 마친 사업장도 계속 점검하고, 앞으로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지속해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올해는 민간사업장 중심으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의 주요 업종과 10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산업현장의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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