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명인으로서 모범 보였어야"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남태현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아이돌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0)과 방송인 서민재(31)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18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약물중독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사람의 건강한 정신에 악영향을 끼치고 중독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면서 "피고인들은 유명가수와 인플루언서로 여러 팬들이나 일반 대중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서 모범을 보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남 씨는 동종 범죄 전례가 없고 서 씨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단약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남 씨는 재판을 마친 뒤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매일같이 저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남 씨와 서 씨는 지난 2022년 8월 서울 용산구 서 씨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씨는 당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태현 필로폰 함", "회사 캐비넷에 주사기 있어요" 등 글을 올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두 사람의 소변과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남 씨는 지난 2014년 아이돌그룹 위너로 데뷔했다가 2년 만에 탈퇴해 현재 밴드 사우스클럽을 꾸려 활동하고 있다. 서 씨는 2020년 채널A 예능 '하트시그널' 시즌3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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