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생계급여 역대 최대폭 인상…1인가구 35만6551원
입력: 2024.01.18 11:15 / 수정: 2024.01.18 11:15

수급 기준 중위소득 47→48% 완화
근로·사업소득 공제 29세까지


올해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 35만6551원으로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진행한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올해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 35만6551원으로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진행한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올해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 35만6551원으로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른다.

서울시는 올해 개정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이달부터 즉시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지자체 기초보장제도다. 생활 수준이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시민에게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초 선정 기준을 완화한 데 이어 올해 더욱 완화된 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했다. 급여 최대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35만6551원으로 14.4%, 2인 가구 기준 월 58만9218원으로 13.7% 올랐다.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완화됐다. 1인 가구는 소득 106만9654원 이하, 2인 가구는 소득 176만7652만 원 이하면 수급대상이다.

청년층 근로유인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기존 24세까지만 적용했던 소득공제를 29세까지 확대하고, 24세 이하 한부모 청소년 공제를 새롭게 시행한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했다.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다인·다자녀 수급 가구의 2500㏄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확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한 가구라도 더 찾아내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새로운 유형의 취약계층을 꾸준히 발굴해 더 든든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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