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대조로 18년 전 아동 성추행 덜미…출소 직전 재구속
입력: 2024.01.17 20:10 / 수정: 2024.01.17 20:10

2022년 성범죄로 DNA 확보…2006년 자료와 일치

성범죄로 복역하던 40대 남성이 18년 전 아동 성추행 사건으로 덜미를 잡혀 출소 직전 재구속됐다. /김영봉 기자
성범죄로 복역하던 40대 남성이 18년 전 아동 성추행 사건으로 덜미를 잡혀 출소 직전 재구속됐다. /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성범죄로 복역하던 40대 남성이 18년 전 아동 성추행 사건으로 덜미를 잡혀 출소 직전 재구속됐다. DNA 대조 분석으로 미제 사건의 실마리가 풀렸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재아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A(42)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6년 서울에 있는 가정집에 침입해 9살 아동과 11살 아동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용의자 DNA를 채취했지만, 신원을 파악하지 못해 18년 동안 사건이 미제로 남았다.

사건의 실마리는 A 씨가 2022년 저지른 성범죄로 DNA를 확보하면서 풀리게 됐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A 씨의 DNA와 아동 성추행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 경찰에 통보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06년 사건을 재조사한 뒤 지난 5일 A 씨를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A 씨가 17일 형기 만료로 출소 예정인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시행일 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3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가 은폐되고 자칫 범죄자가 사회에 복귀할 뻔했지만, 신속한 수사로 피의자를 다시 구속했다"며 "앞으로도 고위험 중대 성폭력 사범에 대한 엄단 및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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