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용 대포통장 개설 유령회사 38곳 해산 결정
입력: 2024.01.17 16:32 / 수정: 2024.01.17 16:32
서울동부지검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대포통장을 만들고 유통한 유령회사 38곳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

서울동부지검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대포통장을 만들고 유통한 유령회사 38곳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법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대포통장을 만들고 유통한 유령회사 38곳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동원된 38곳 유령회사가 법원의 해산명령 결정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합수단은 지난해 7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 190개를 국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대포통장 유통조직 일당을 기소했다.

유령회사들은 이후에도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합수단은 추가 범행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 16곳 관할 법원에 유령회사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유령회사 명의의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철저히 수사하고 국민들을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며 "더 이상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령회사 해산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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