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학대 사망' 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 1심 벌금형
입력: 2024.01.17 16:01 / 수정: 2024.01.17 16:01

PD 등 제작진 1000만원씩
KBS는 벌금 500만원 선고


태종 이방원은 지난 2021년 11월2일 방송된 낙마 장면을 촬영하던 중 강제로 쓰러트린 말이 일주일 뒤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동물 학대 논란이 일었다. /동물자유연대 SNS 갈무리
'태종 이방원'은 지난 2021년 11월2일 방송된 낙마 장면을 촬영하던 중 강제로 쓰러트린 말이 일주일 뒤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동물 학대' 논란이 일었다. /동물자유연대 SNS 갈무리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중 말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방송공사(KBS) PD 등 제작진 3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PD와 홍모 씨, 이모 씨 등 KBS 제작진 3명에게 벌금 1000만원씩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KBS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 말의 고통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피고인 3명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2일 태종 이방원 촬영 당시 낙마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퇴역 경주마 '까미'의 앞다리를 밧줄로 묶은 뒤 달리게 해 바닥에 고꾸라지게 했다. 이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까미는 죽었다.

KBS 측은 까미가 죽고 논란이 일자 2022년 1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깊은 책임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공식 사과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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