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 1심 집행유예
입력: 2024.01.17 11:13 / 수정: 2024.01.17 11:13

"죄책 무겁지만 단약 의지 강해"

대마 상습 흡입 혐의로 기소된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가 17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022년 12월 국회에서의 김 전 대표 모습 /이동률 기자
대마 상습 흡입 혐의로 기소된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가 17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022년 12월 국회에서의 김 전 대표 모습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김예원 전 녹색당 공동대표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7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약물중독 치료·강의 80시간 수강도 명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단약과 치료 의지가 강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들도 단약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과 다음 해 10월 경기도 파주시 A 씨 농장에서 양파망과 비닐 쇼핑백에 대마를 챙겨 지난해 3월까지 주거지에서 상습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표에게 대마를 가져오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환경운동가 배모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배 씨는 2021년 10월 A 씨 농장에서 대마를 훔치고 상습 흡연한 혐의로 김 전 대표와 함께 지난해 8월 기소됐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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