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해외도주' 건보공단 전 직원, 필리핀서 강제 송환
입력: 2024.01.17 10:15 / 수정: 2024.01.17 10:42

경찰, 도주 1년4개월 만에 필리핀서 검거
횡령 외 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 조사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이 해외 도피 1년 4개월 만에 필리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사진은 검거당시 최 씨 모습./경찰청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이 해외 도피 1년 4개월 만에 필리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사진은 검거당시 최 씨 모습./경찰청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이 해외 도피 1년 4개월 만에 필리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건보공단 재직 중 총 46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률 위반)를 받는 최모(46) 씨를 17일 오전 5시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22년 4월27일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망갔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은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22년 9월 건보공단에서 고발장을 접수받고 최 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했다. 이후 수사관서인 강원청 반부패수사대와 코리안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 경기남부청 인터폴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편성하고, 1년4개월간 추적한 끝에 지난 9일 필리핀 고급 리조트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이날 최 씨를 강원청으로 압송해 횡령금 사용처와 남은 횡령금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한 후, 이르면 이날 저녁 혹은 18일 오전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송환된 최 씨의 횡령 혐의 사실 외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 조사하고, 필요하면 계좌 동결 조치 등 범죄수익금이 환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민사소송으로 최 씨의 계좌 압류와 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중 약 7억2000만원을 회수한 상태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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