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피해자 2차 가해로 추가 입건
입력: 2024.01.15 14:43 / 수정: 2024.01.15 14:43

변호인 함께 입건…성폭력처벌법 위반
"추가 소환 조사도 검토…비공개 예정"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5일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5일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가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해 공개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5일 피해 여성 2차 가해와 관련해 황 씨와 황 씨 변호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황 씨 측은 지난해 11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24조 2항은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동의 없이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12일 불법촬영 혐의와 관련해 황 씨를 출석시켜 2차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2차 가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1차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필요 시 황 씨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출석은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입장문과 관련해 2차 가해 부분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라며 "황 씨는 기존 입장과 큰 변화가 없었고,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황 씨는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 모습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영상통화로 신체 노출 장면을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황 씨 불법촬영 혐의 피해 여성은 2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황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했다. 피해 여성 2명을 상대로도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황 씨 측은 입장문을 통해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이라며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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