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경찰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25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사주한 의혹이 제기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5일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을 접수,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해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도록 사주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방심위는 민원을 토대로 신속심의를 결정하고 지난해 11월 KBS, MBC, JTBC, YTN 4개 방송사에 총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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