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린 물건인 줄 알았는데"…7만원짜리 손댔다 벌금 30만원 50대
입력: 2024.01.13 00:00 / 수정: 2024.01.13 00:00

주자창 오토바이 리프트 절도한 혐의
법원 "미필적 고의 있었다" 유죄 판결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지난해 12월21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청소노동자 A(52) 씨에게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더팩트DB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지난해 12월21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청소노동자 A(52) 씨에게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주차장에 세워진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 정비용 리프트를 버린 물건인 줄 알고 가져간 50대 청소노동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지난해 12월21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청소노동자 A(52) 씨에게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후 8시13분께 서울 강동구 모 빌라 주차장에 놓여 있는 B 씨 소유의 오토바이 정비용 리프트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리프트는 시가 7만원 상당이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고의로 훔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 씨 측은 "거주하는 동네 주택가에서는 버리는 물건을 집 밖에 두는데 리프트가 빌라 주차장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주변에 재활용 쓰레기통이 있었다"며 "바퀴가 2개밖에 달려 있지 않아서 쓸모없는 물건으로 생각돼 누가 버린 물건인 줄 알고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리프트가 주차장 한가운데 있었고, 쓰레기장과는 떨어져 있었다. 리프트는 거의 새 제품으로 보이고 그 밖의 버리는 물건이라는 표시가 없었다"며 "적어도 타인의 재물을 훔친다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 물품을 돌려주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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