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800억 코인 암거래 중개업자 기소…'주식부자' 형제도 연루
입력: 2024.01.12 18:51 / 수정: 2024.01.12 18:51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 개설…돈세탁 창구 제공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OTC)를 개설해 5800억원대 코인 암거래를 중개한 일당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서울남부지검./김영봉 기자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OTC)를 개설해 5800억원대 코인 암거래를 중개한 일당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서울남부지검./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OTC)를 개설해 5800억원대 코인 암거래를 중개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8) 형제도 이 거래소에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12일 OTC 업체 대표 A(40) 씨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불법 OTC 거래소를 개설해 58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매매하고 알선·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70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국내 원화로 불법 환전·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업체를 ‘국내 최대 코인 OTC’라고 광고하며 서울 여의도, 강남, 대림, 경기도 부천 등 4곳에 오프라인 점포를 내고 환전영업소로 위장해 불법 OTC 거래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에 따르면 해당 거래소에서는 비정상적인 고액 현금 거래와 불법·탈법 의심 거래가 다수 이뤄졌다. 코인 암시장이 다양한 자금세탁 창구로 활용된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된 사건으로 평가된다.

합수단은 또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는 이 씨 형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OTC 거래소를 통해 범죄수익인 T코인 판매대금 235억원을 은닉하고, G코인 판매대금 45억원을 유용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스캠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합수단은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침탈하는 가상자산 거래업자와 가상잔산 관련 범죄수익은닉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해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유지와 선의의 시장참여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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