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살인교사’ 모텔 업주 구속 기소
입력: 2024.01.11 18:50 / 수정: 2024.01.11 18:50

검찰 "모텔업주, 지적장애인 김 씨 심리적으로 지배"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등 혐의 추가 기소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의 주차 관리원으로 고용한 지적장애인 김모(33) 씨에게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모텔업주 조모(44) 씨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2일 조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는 모습./김영봉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의 주차 관리원으로 고용한 지적장애인 김모(33) 씨에게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모텔업주 조모(44) 씨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2일 조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는 모습./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의 주차 관리원으로 고용한 지적장애인 김모(33) 씨에게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모텔업주 조모(44) 씨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씨의 살인교사 혐의에 이어 김 씨를 정신적으로 지배해 수년 간 임금을 주지 않고, 모텔 방세 명목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 등을 추가로 조사해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11일 조 씨에 대해 살인교사,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준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영등포경찰서가 지난달 22일 조 씨를 구속 송치한 지 20일 만이다.

조 씨는 주차관리인 김 씨가 지난해 11월12일 오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 한 건물 옥상에서 건물주인 80대 남성 A 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살인 혐의로 앞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구속 송치된 조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오며, 살인교사 혐의 외 추가로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4년 전 쉼터 등을 떠돌던 중증 지적장애인 김 씨를 자신의 모텔로 데려와 일하게 하면서 자신을 친형처럼 따르게 했지만, 실상은 노동력을 착취하고 모텔 방세 명목의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 씨가 영등포 일대 재개발과 관련된 경제적 이권을 둘러싸고 A씨와의 갈등이 계속되자, 김 씨에게 적대감을 갖도록 만들어 살해하도록 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김 씨에게 범행 4개월 전부터 복면, 우비, 신발커버, 칼까지 순차 구매하게 했다. 범행 직전 행적을 확인할 수 없도록 폐쇄회로(CC)TV 방향을 변경한 후 범행하도록 했다.

검찰은 "조 씨가 검찰 송치 후 ‘김 씨의 우발적 단독범행일 뿐 A 씨와는 동업관계로서 살인을 교사할 이유가 없다’라고 범행을 극구 부인했으나, 전면적 보완수사를 통해 김 씨에 대한 심리적 지배과정, 범행동기 등을 면밀히 검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피해자의 자녀 등 유족 지원과 함께 재판절차에 참여해 진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피고인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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