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펀드 환매중단' 피델리스 송치…신한은행은 불송치
입력: 2024.01.11 17:10 / 수정: 2024.01.11 17:10

피델리스, 사기 부정거래 혐의
경찰 "신한은행, 증거 불충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피델리스자산운용과 운용사 관계자 3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박헌우 기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피델리스자산운용과 운용사 관계자 3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피델리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운용사인 피델리스자산운용과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관계자들은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피델리스자산운용과 운용사 관계자 3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행위) 혐의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피델리스 펀드는 싱가포르 무역회사의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무역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원리금 상환이 중단됐다.

이에 피델리스 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지난 2022년 9월 피델리스자산운용과 관계자들, 신한은행과 은행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했다. 피델리스자산운용과 신한은행, 그 관계자들은 피델리스 펀드를 판매하면서 상품 설명서에 펀드 수익 구조 등 중요 사항을 허위로 기재해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신한은행이 총 1800억원 상당의 피델리스 펀드를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찰은 신한은행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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