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부부 징역 7년·3년 구형…"너무 억울해"
입력: 2024.01.10 19:47 / 수정: 2024.01.11 16:01

검찰 "장기간 횡령에 태도·죄질 모두 불량"

62억원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에게 검찰이 10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씨는 억울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재판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 중인 박 씨 모습 /남윤호 기자
62억원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에게 검찰이 10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씨는 억울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재판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 중인 박 씨 모습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에게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수홍 친형은 마지막까지 "너무 억울하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수홍 큰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공판에서 형 박모 씨에게 징역 7년을, 형수 이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박 씨를 놓고 "장기간 횡령한 사건이고 피고인은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내용을 은폐하려는 데다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박수홍 이미지에도 치명상을 입혔다"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주장을 번복하면서 자료 제출을 지연하는 등 태도와 죄질 모두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에 대해서는 "박 씨와 진술을 맞추고 악성 댓글을 게시하는 등 추가적인 가해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다만 초범인 점과 주범인 남편 박 씨를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씨 부부 측은 검사의 공소사실이 박수홍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며 일부를 제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박 씨 부부 변호인은 "주장을 번복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박수홍"이라며 "박수홍 주장의 번복이 있었기 때문에 변론 종료일 바로 전일인 어제서야 공소사실을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10일 박수홍 친형 박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박 씨의 태도와 죄질이 모두 불량하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서울서부지법에 출석 중인 박수홍 씨 모습 /박헌우 기자
검찰은 10일 박수홍 친형 박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박 씨의 태도와 죄질이 모두 불량하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서울서부지법에 출석 중인 박수홍 씨 모습 /박헌우 기자

이어 "박수홍은 형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연예계 생활만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보니 형이 다 횡령했다고 주장하지만, 박수홍은 현금 3억원을 바로 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며 "아파트 3채, 상가 2채 등 막대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꼼꼼히 관리해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회계에 대한 미숙함으로 일부 인정하고 있는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박 씨는 "수홍이를 자식처럼 생각하고 살아온 것은 변할 수 없는 진실"이라며 "제가 몰라서 했던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죗값을 치르겠지만 지금 상황은 너무나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 개인 소속사 격인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 출연료 총 61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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