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일 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 박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형수 이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출연료 횡령 혐의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중인 방송인 박수홍의 모습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검찰이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공판에서 친형 박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형수 이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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