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현안 공조
총선투쟁도 계획…"당 아닌 의제 중심 공조 강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왼쪽)이 11기 집행부와 함께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을 예방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김영봉 기자 |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안'(노란봉투법)의 재입법 등을 위해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재입법 추진과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시도 저지, 최저임금 현실화, 노동시간 단축 등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시행이 좌절되긴 했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높여낸 만큼 올해 전열을 가다듬고 싸운다면 반드시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추가유예 시도를 막아내는데 있어서도 양대노총의 단호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도 "건설노조 탄압, 노조회계문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 윤석열 정권의 공격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책임은 조직된 14%의 노동조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 코로나 위기에도 몸집을 불려온 재벌 대기업에 있다"고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김영봉 기자 |
두 사람은 올해 노동 현안과 관련한 공조 필요성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예정된 총선은 한국사회의 미래와 노동자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계기"라며 "양 노총의 의사결정구조와 정치방침은 다르겠지만, 연대의 전선을 넓게 형성하는 총선투쟁을 만들어 가자"고 했다.
양 위원장은 "노동을 공격하고 파괴하려는 정권에 맞서 양대노총의 단결과 연대가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조직된 14% 노동조합의 눈과 귀가 85% 미조직 노동자들을 향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답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간담회를 마친 뒤 "양대노총은 현 정부에 맞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특히 총선과 관련해 양 위원장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업전환, 기후협약 등 변화되는 사회에 대한 전망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의제 중심을 두고 양대노총이 공조를 더 강화하자‘는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kyb@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