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장·차관 41명 및 대통령비서실 37명 대상 조사 결과
경실련은 10일 3000만원 초과 주식을 신고한 고위공직자 중에서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한 경우는 4명 중 1명 꼴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뉴시스 |
[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 중 주식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한 경우는 4명 중 1명에 그친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윤석열 정부 장·차관 41명과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37명을 대상으로 주식백지신탁 의무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장·차관은 16명, 대통령비서실에서는 17명이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를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한 경우는 장·차관 4명, 대통령비서실 4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장·차관 12명 중 5명은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부분 처분했으며, 7명은 여전히 처분하지 않았다. 대통령비서설 13명 중에서는 3명 부분 처분, 10명 미처분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금액적으로도 주식백지신탁 대상액인 3000만 원 초과 보유신고액 중 실제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액은 16~4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장·차관 16명의 주식재산신고액 총 73억8857만원 중 3000만원 초과액은 69억857만원으로 조사됐다.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한 금액은 33억3548만원으로 주식백지신탁 이행률은 48%였다.
대통령비서실 17명의 총 주식재산신고액 493억1414만원 중 3000만원 초과액은 488억414만원이다.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액은 77억4481만원으로 이행률은 15.9%에 그쳤다.
3000만원 초과 주식을 신고한 고위공직자 중에서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한 경우는 4명 중 1명 꼴이라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뉴시스 |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 시 이를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백지신탁해야 한다. 단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주식은 3000만원을 초과해도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경실련은 "직무관련성 심사를 하는 인사혁신처가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를 비공개하는 게 문제"라며 "이로 인해 직무관련성 심사가 정상 청구됐는지, 공정히 심사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무관련성 검사는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의 합법적 면제 통로"라며 "사회적 감시의 음지에서 성행해온 깜깜이 심사를 근절하고, 더욱 청렴한 고위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주식백지신탁 심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입법청원을 제기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