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일 '경찰관 추락사' 당시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2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협의를 받는 일행 중 한 명이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장윤석 기자 |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검찰이 '경찰관 추락사' 당시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2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40) 씨와 김모(35)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모두에게 이수명령 5만원 추징도 요청했다.
이들은 케타민,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정 씨는 양성 반응이 나온 신종 마약 투약 혐의는 부인했다.
정 씨 변호인은 "정 씨가 투약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자신이 투약한 마약에 신종 마약 2종과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필로폰 투약 전과 이후 평소 필로폰에 경각심을 유지했으며 투약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씨 측은 "전과가 없는 피고인은 과거 위급한 사람을 살리는 응급의학 전문가였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사회복지학 공부를 하던 대학원생"이라며 "마약과의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을 베풀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 씨와 김 씨 모두 최후진술에서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단약을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27일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참석한 모임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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