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행사에도 군인 동원…인권위 "대민지원 개선해야"
입력: 2024.01.10 12:00 / 수정: 2024.01.10 12:00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과 안전을 고려한 군 재난대응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고 채수근 상병 영결식 중 일부 /뉴시스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과 안전을 고려한 군 재난대응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고 채수근 상병 영결식 중 일부 /뉴시스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군 병력이 대민지원을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사에도 동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인권과 안전을 고려한 군 재난대응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군 대민지원은 꾸준히 늘었다. 대민지원 병력은 2013년 6만5778명에서 2022년 9월 기준 101만7146명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발생한 고(故) 채 상병 순직사건을 계기로 재난상황에 동원되는 군인에 대한 보호체계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군 병력은 폭설,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와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 수습은 물론, 각종 지자체 행사에도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재난상황이 아닌 지자체 사업 등에까지 군 병력이 동원되는 것은 대민지원 동원의 근거가 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에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군 병력을 동원하기 위한 필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 △'국방 재난관리 훈령' 상의 국자적 재난상황과 일반적인 대민지원 상황을 구분할 것 △재난상황에서 동원되는 부대의 지휘체계를 개선할 것 △재난대응부대의 전문성 및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는 "(채 상병 소속) 해병대 제1사단에 대한 부대진단과 채 상병 순직사건에서 확인된 재난 동원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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