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표결 거부에 "합의 정신 외면 유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의 첫 발을 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고 평가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30일 유가족들이 제407회 국회 제7차 본회의에서 특별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에 대한 토론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의 첫발을 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고 평가했다. 여당의 표결 불참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참사 발생 438일만이자, 183인 국회의원의 특별법 공동발의 265일만에 특별법이 통과됐다"면서도 "국민의힘이 특별법 표결을 거부하고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외면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더해 여야 협상 과정에서 조율된 내용이 상당수 반영된 수정안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정부에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주지 않고 진상조사기구 발족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받아들였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그동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백지화하고 특별법 표결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가 중요하다"며 "하룻밤 사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명백히 밝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족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시 공포할 것도 촉구했다. 이들은 "특별법은 정부와 특정 고위공직자를 흠집내고 정쟁화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즉시 법률을 공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퇴장, 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참사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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